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내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관내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전동보장구”란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중 동력 구동 휠체어를 말한다.
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의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비하여 그 사용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군과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4. “보호자”란 장애인에 대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 또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정한 자를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피보험자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따른다.
군수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에 납부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와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계약 체결 시 제3조제3항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 외에 보장 기간, 보험료, 보장 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사용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 본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보험사고 여부 및 손해 내용을 확인 후 군과 체결한 보험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 본인이 수령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 따른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
① 군수는 전동보장구 보험 체결 직후 해당 보험증서에 피보험자의 인적사항,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의 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험증서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