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인권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
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性) 기반 폭력
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나. 군 소재 법인 또는 사업장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
다. 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3. “2차 피해”란 피해자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
2.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
3.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
4.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2.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과 병행 또는 그에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 피해자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그를 처리 및 관리 등을 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