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충전시설을 갖춘 전기자동차 주차구역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전기자동차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등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2. 화재 대응 매뉴얼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2. 전기자동차 차량용 질식소화포
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2.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아 설치한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