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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459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0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중소기업기본법」제3조 및「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기업지원 및 일자리지원에서의 종합적인 원스톱 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의 기업 애로사항 상담 등 기업지원과 일자리 발굴, 구인ㆍ구직 정보제공,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등의 일자리지원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기업플러스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③ 군수는 센터를 관리ㆍ운영하되, 기업지원 및 일자리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군의 부서가 그 관리ㆍ운영 업무를 담당한다.

제3조

기능

센터는 기업지원 및 일자리지원에서의 종합적인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업경영에 필요한 금융, 노무,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
2. 기업경영 시 직면한 각종 애로사항 상담
3. 기업지원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일자리정보 통합 관리 및 제공
5.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
6.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일자리지원사업 등 각종 사업, 행사 및 홍보활동의 추진 또는 그에 대한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지원 및 일자리 관련 사업

제4조

시설 및 서비스 지원체계 등

① 군수는 센터에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담창구 및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창구 및 시설 등의 설치와 관련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업지원 및 일자리지원의 업무를 할 수 있는 민간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그 관리ㆍ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기업지원 및 일자리지원에서의 종합적 원스톱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2. 기업경영에 필요한 분야별 전문가 상담 및 기업 애로사항 통합 상담,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3. 군수의 허가 없이 자신이 가진 권한을 양도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4.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그를 멸실,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되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 시가로 배상하여야 한다.
5.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위탁사무 수행의 중지 또는 위탁협약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사무의 수행을 중지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체결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상실하여 수탁기관 선정 당시의 자격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센터 본래 기능을 상실한 경우
4.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공익상 센터의 관리ㆍ운영사무를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사무의 수행을 중지하거나 위탁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① 수탁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이 해지되거나 협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센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어려운 경우 수탁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등을 따르거나 준용한다.

제11조

센터운영의 성과분석

수탁기관은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분석, 보고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