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예산으로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대출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예산으로 보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 또는 조합 등을 말한다.
2. “경영안정자금”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3. “이차보전”이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해당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대출이자 전부 또는 일부를 군이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4. “금융기관”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의 영위자에 대한 해당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에 협조, 참여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① 이차보전금의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매년 군수가 수립한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계획에서 정한 자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세금 체납 중소기업(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 기업 제외)
2. 금융기관 여신거래 불가능 중소기업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한 자
군수는 매년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이차보전에 대한 지원계획에서 정한 요건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으로 결정되었음에도 해당 중소기업 영위자가 대출 실행 기간 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대출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이 중소기업 영위자에 대한 이차보전금 지원결정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자로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차보전금 지원의 중지 및 지원한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차보전금 지원결정을 받았을 경우
3. 해당 중소기업에 대한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상태라고 인정하는 경우
4. 해당 중소기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군 이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중소기업 영위사업 수행을 위한 법령 등의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대출받은 해당 중소기업 영위자는 그 중소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해당 중소기업 경영에 관한 변경 사항이 있을 때 그를 군수와 해당 대출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사업 추진사무 중 일부를 군 출자ㆍ출연기관이나 사업 추진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원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 및 자금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수탁기관에게 시정 또는 취소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제5조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제8조에 따라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추진사무를 위탁할 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에 이차보전금 지원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