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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457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07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2. “개인정보처리자”란 군 및 산하 공공기관을 말한다.
3.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4조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불합리한 사회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존중하고 촉진ㆍ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군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 총괄부서(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국장
2. 산하 공공기관 :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소관 업무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보유ㆍ처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보호 분야별 책임자(이하 “분야별 책임자”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총괄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할 수 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이하 “보호책임자”라 한다)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ㆍ감독
7.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10.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
11. 그 밖에 개인정보의 적절한 처리 및 보호를 위한 업무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책임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호책임자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군 및 산하 공공기관의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법 제32조제1항 및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등록 후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총괄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이 확인된 때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에 대하여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등의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등 사고 대응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등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파기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출력(인쇄, 화면표시, 파일생성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출력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출력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분야별 책임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출력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개인정보처리자 중 군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에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3조제2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 중 군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개인정보처리자 중 군이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14조

이의신청

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그 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5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및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법 제28조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