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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9455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성ㆍ운영 정원으로서 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정원을 말한다.
2. “정원시설”이란 지방정원 내, 식재되어 있는 조경수와 각종 경관식물, 건축물, 주차장, 부대시설, 편의시설 및 그 밖의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

입장 및 관람시간

① 지방정원의 관람 시간은 24시간으로 하며 상시 개방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지하거나, 입장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입장 및 관람료

지방정원의 입장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5조

입장 제한

군수는 정원시설의 보호와 입장객 및 관람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정원시설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 교통 약자를 위한 유모차ㆍ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5.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은 애완동물(맹견은 입마개를 미착용한 경우도 포함)과 동반 입장하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입장 및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

행위제한

① 정원시설의 입장 및 관람자는 정원시설 안에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2. 무단으로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채취하는 행위
3. 고성방가ㆍ퇴폐적인 행위ㆍ음주ㆍ흡연 등 다른 입장객 및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불 피우기ㆍ취사ㆍ야영ㆍ쓰레기 투기ㆍ무허가 상행위, 불법광고물 게시 행위
5. 동반 입장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지방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원시설 입장 저지, 이용 제한, 관람 중지 또는 퇴장 등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편의시설

군수는 입장객 및 관람자의 편의를 위하여 각종 물품을 대여할 수 있고, 매점, 정원용품 판매장 등의 편의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군수는 지방정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운영 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실비를 받을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변상 등

① 정원시설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운영

① 지방정원은 군이 관리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지방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사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정원의 관리ㆍ운영업무에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2. 군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 이외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등을 따르거나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