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확립하고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감소 대응과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결혼장려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남녀 만남 주선 사업
3. 결혼 및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4. 결혼 인식개선 관련 캠페인 등 홍보
5.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 시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혼부부가 일정 기간 매월 일정 금액을 금융기관에 저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동일한 금액 또는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칭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부 중 1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저축의 금액 및 기간 등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원자격, 지원신청시기, 지급방식, 사후관리 및 환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6. 4. 30.)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