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수행자”란 공무원, 용역연구기관, 사업수행기관 등 정책의 입안ㆍ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 그 입안ㆍ결정과 집행의 단계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의 정책에 따른 사업 중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커 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실명제의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2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군수가 정한다.
1. 다수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정책
2. 1억원 이상의 다수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정책
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4.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5. 다수 주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ㆍ개정
6.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관이 되고, 임명직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며, 위원장 및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군에 설치된 외부위원이 포함된 다른 위원회로 하여금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책임관이 되며, 군수는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범위, 위촉직 위원의 비율과 성비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다른 위원회의 위원에 위원을 추가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⑤ 제4항 후단에 따라 추가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절차가 종료된 때 해임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사회적 재난 등으로 회의 개최가 어려운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및 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사업이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책임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현황목록을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 등에 관한 내역서를 작성하여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① 책임관은 필요한 경우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정책실명제 추진 실적의 평가에 따라 우수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