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이른둥이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과 운동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이른둥이가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과 운동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른둥이”란 ‘미숙아’를 달리 이르는 말로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
2.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관리와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운동발달”이란 머리를 가누는 것부터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 달리기 등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신체적 능력이 발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이른둥이 및 보호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른둥이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운동발달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사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5.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활성화 방안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른둥이 1:1 운동발달 평가 및 부모교육
2. 이른둥이 육아교실 및 자조모임 운영
3.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업무를 미숙아 운동발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일부개정 2025.10.2.)
구청장은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