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사업자 및 구민 등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자원의 낭비를 최대한 억제할 것
2. 내구성(耐久性)이 우수한 제품의 생산 및 제품의 수리 등을 통하여 제품의 수명을 연장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할 것
3.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순환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4.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최대한 순환이용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폐기물을 재생이용할 경우 순환경제를 달성하는 데 효율적인 수단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것
라.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①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자원의 낭비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의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
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 세부 추진계획
3.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
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
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
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원의 재활용 촉진, 1회용품 사용 억제 등을 위해 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
2.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구민 실천 사업
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 보건소, 동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3. 구에서 조례로 설립하고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③ 구청장은 민간 단체나 기업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