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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447

대구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립지원 대상자 중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자립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자립지원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정책 개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사업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 지원사업
3. 인성 및 직업 교육 지원사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6. 자립 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사업
8. 관내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 취업ㆍ인턴십 채용 우대<신설 2025.12.31.>
9. 멘토-멘티 결연 지원<신설 2025.12.31.>
10. 문화예술향유 지원<신설 2025.12.31.>
11.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신설 2025.12.31.>
12. 법률상담 연계 및 지원<신설 2025.12.31.>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8호에서 이동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탁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0.2.)

제8조

자립지원협의체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31.)
② 제1항의 자립지원협의체는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제9조

포상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