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립지원 대상자 중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립준비청년 등을 위한 자립지원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자립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정책 개발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사업
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등에 대한 금융컨설팅 지원사업
3. 인성 및 직업 교육 지원사업
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
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
6. 자립 준비 관련 네트워크 및 정보제공
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 사업
8. 관내 공공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등 취업ㆍ인턴십 채용 우대<신설 2025.12.31.>
9. 멘토-멘티 결연 지원<신설 2025.12.31.>
10. 문화예술향유 지원<신설 2025.12.31.>
11.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신설 2025.12.31.>
12. 법률상담 연계 및 지원<신설 2025.12.31.>
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8호에서 이동 2025.12.31.]
② 제1항에 따른 자립준비청년 등에 대한 지원대상의 선정기준, 지원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0.2.)
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해 전문가, 단체 및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자립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31.)
② 제1항의 자립지원협의체는 「대구광역시 북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신설 2025.12.31.>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지원에 기여한 공이 있는 구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신설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