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남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1. 공사ㆍ시설: 구비 보조금 5,000만원
2. 운영비: 구비 보조금 2,000만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사성 경비 지원사업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단, 법인 등 출자ㆍ출연기관 지원사업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조건으로 표지판 설치의 조건을 붙이고,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 설치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보조금 지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 보조금 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제3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표지판을 다른 장소에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3. 보조사업의 표지판 설치 시기 종료에 따라 표지판을 철거하는 경우
④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하였거나,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 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