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441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통 매체를 활용하여 대구광역시 남구의 정책과 현안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촉진하고, 구민간의 상호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소셜미디어’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구민과 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모든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구정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구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구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구민 안전에 관한 사항
4. 구민 의견 수렴 및 구민이 참여하는 구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을 포함한 내용을 포함한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의 운영 및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전, 이벤트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구민 참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구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구정 홍보나 구민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셜미디어 활용사업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사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