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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440

대구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5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67조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촉진 과제, 지역균형발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위촉된 위원 중에서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촉된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소집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7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조사·연구

구청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회의록

구청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별지 서식의 의결서로 갈음한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