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0.>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을 말한다.
2. “유산”이란 자연유산(「모자보건법」 제14조에 의하여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다)을 의미한다.
3.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5.20.]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5.20.>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20.>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 유산ㆍ사산 부부 등(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며, 지원기준 및 범위 등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20.>
① 구청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
2. 난임 검진 비용 지원
3.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
4. 난임 관련 상담 지원
5.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 제공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5.5.20.>
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2. 유산ㆍ사산 부부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
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4. 그 밖에 난임치료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
제6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