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영 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하고 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4. 사고대응 총괄
5. 자체 진단ㆍ점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① 개별사용자는 PC, 노트북 등 단말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② 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1. CMOSㆍ로그온 비밀번호의 정기적 변경 사용
2. 단말기 작업을 일정 시간 이상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 보호 조치
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
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③ 사이버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