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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자치법규 2249435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4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대구광역시 중구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대구광역시 중구가 설립하고 ㆍ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ㆍ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제5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
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
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
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
4. 사고대응 총괄
5. 자체 진단ㆍ점검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대구광역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6조

사이버보안교육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이버보안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

단말기 보안

① 개별사용자는 PC, 노트북 등 단말기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② 개별사용자는 단말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1. CMOSㆍ로그온 비밀번호의 정기적 변경 사용
2. 단말기 작업을 일정 시간 이상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 보호 조치
3.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4. 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
5.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③ 사이버보안담당관은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의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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