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래 임신을 위해 생식세포를 동결하는 방법 등으로 가임력을 보존하는 구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가임력 보존을 통한 저출생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래 임신을 위해 생식세포를 동결하는 방법 등으로 가임력을 보존하는 구민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가임력 보존을 통한 저출생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가임력”이란 성년이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보존시술” 이란 미래 임신을 위해 난자ㆍ정자의 등 생식세포를 동결하여 보존하는 시술을 말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2.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부터 44세까지의 사람
②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난소기능 저하, 의학적 소견 등에 따라 보존시술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가임력 보존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존시술 비용 지원
2. 가임력 보존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3. 그 밖에 가임력 보존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른 난임치료 지원과 중복되지 않은 시술비에 대해서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원활한 가임력 보존시술을 위해 관내 병원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