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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난임극복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433

부산광역시 수영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극복을 지원하여 난임 가정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적극적인 출생 정책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
2. “난임시술”이란 난임을 진단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생의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다양한 시책 추진을 통해 난임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가 확인될 것
2.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
3.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될 것

제5조

난임극복 사업

구청장은 난임극복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학적ㆍ한의학적 난임시술 비용 지원
2. 공난포, 미성숙난자 채취 등 의학적 사유에 따른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4. 난임 관련 심리 상담 및 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
5.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의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임신이 된 경우
3. 스스로 난임시술을 포기한 경우

제7조

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