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주택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차계약”이란 주거용 건축물의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말한다.
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
3. “주거용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 제14호나목 2)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보증기관에서 주거용으로 인정한 오피스텔
4.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5.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 주거용 건축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
2. 지원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지원공고 시 정하는 임차보증금의 상한 기준, 소득 기준 등을 충족하는 사람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
1.「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경우
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경우
3.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4. 신청일 기준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5.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정하는 경우
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인이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결정 및 통지를 하며,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보증료를 지급한다. 다만, 서류보완 등의 사유로 필요시에는 신청인에게 기간 연장 통지 후 15일의 지원 결정 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지원 결정 통지 후 15일 이내에 보증료를 지급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인터넷을 통한 신청 시에는 동의서로 갈음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사항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제외 대상 해당 여부
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서류 충족 여부
③ 신청은 강동구청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 폼페이지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증료 지원 신청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보증료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강동구민을 대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