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구성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구성 및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구민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의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의회는 사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의 의정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사무국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의 의석을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
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와, 그다음 비례대표 출신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본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관악구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며 구정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구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개정 2026. 10. 1.>
① 의원이 사고로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 밖의 의원의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② 의장은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0조에 따른 퇴직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10. 1.>
③ 삭제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① 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복사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 및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26. 10. 1.>
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경우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의장이 제11조에 따라 피심의원의 답변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하거나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에게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자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자격상실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 10일부터 5일까지 선거를 실시하여 차기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0. 1.>
②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때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부의장은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 선거한다.
⑥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할 경우, 의원이 투표용지에 기표할 때에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효투표 판단은 「공직선거법」 제17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6. 10. 1.>
[제목개정 2026. 10. 1.]
①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의원은 선거일 2일 전 오후 6시까지(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의장 또는 부의장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개정 2026. 10. 1.>
②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연기할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는 유효하며 다음 절차부터 계속하여 진행한다. <개정 2026. 10. 1.>
③ 삭제 <2026. 10. 1.>
① 투표용지는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하며, 투표용지에는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6.>
② 기호는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에 의하여 “1, 2, 3”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성명은 한글로 기재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③ 후보자의 게재순위는 의원성명 가나다순으로 한다.
①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 당일 본회의장에서 10분 이내에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후보자의 게재순위로 한다.
②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 부의장이 의장 직무를 대리한다.
②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는 의장의 직무권한 모든 것에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의회운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만 대리할 수 있다.
법 제61조에 따라 의장이나 부의장이 사망, 사직, 퇴직, 불신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장기간 의식불명, 실종 등 객관적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인정된 경우에 한한다)로 직무수행이 불가할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26. 10. 1.>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따른다.
① 의장 선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 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10. 1.>
1. 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서 실시하는 의장 선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의 의장 선거
3.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어 행해지는 의장 보궐선거
4.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행해지는 임시의장 선거
② 제1항에 따른 의장직무대행의 업무는 의장과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와 질서유지에 한정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선거를 위한 회기결정, 회기연장, 휴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은 제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10. 1.]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법 제53조에 따라 정례회를 매년 2회 개회하고, 회기는 제1차ㆍ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때에는 그다음 날에 집회한다.
1. 제1차 정례회는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제출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의 실시,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제출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ㆍ제안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제안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② 의안은 회기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임시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회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① 의회에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③ 대표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
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
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의장은 제1항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2.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지원
3. 교섭단체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의정운영공통경비
4.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5.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의회에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5. 28.>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이내
2. 행정재경위원회 8명 이내
3. 보건복지위원회 8명 이내
4. 도시건설위원회 8명 이내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별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0.>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행정재경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
나. 기획경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행정혁신국 소관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위원회
가. 복지돌봄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청년문화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4. 도시건설위원회
가. 청정도시국 소관에 관한 사항
나.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공원여가국 소관에 관한 사항
③ 의장은 상임위원회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한다.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③ 각 상임위원회 별 최소 1명 이상의 상임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보임 또는 개선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되는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①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이 선임되면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③ 상임위원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상임위원장 선거일 전날 오후 6시까지 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그 활동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의 종료 시까지 존속한다. 또한,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10. 1.>
④ 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5명 이내로 한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장은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한 결산 및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등에 관하여는 제40조, 제42조제4항 및 제46조를 준용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제45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③ 의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참석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①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10. 1.>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후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이하 “비교섭단체”라 한다)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의장이 이를 행한다.
③ 상임위원 선임 후 상임위원회 간 상임위원의 변동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개선할 수 있다.
④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에서 선임하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수의 비율 및 상임위원회의 위원수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소속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소위원회의 활동은 위원회가 의결로 정하는 범위에 한한다.
① 위원회는 본회의가 개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제외하고는 개회할 수 없으며, 본회의가 휴회중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한다.
② 위원장은 본회의가 폐회중일 때에는 법 제70조에 따른 소집 요구 시 10일 이내에 소집하고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폐회중 위원회의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법 제51조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구청장
2. 감사담당관
3.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4.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5.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⑤ 제4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 중 6급 이상인 자를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⑥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법 제163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
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관악구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이사장 및 임원
3.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의 공청회 또는 위원회의 청원심사 등에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ㆍ경험이 있는 사람 등
[제목개정 2026. 10. 1.]
① 본회의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구정질문을 할 수 있다.
② 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미리 질문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해당 회의 개의시간 48시간 전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질문요지서가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고, 질문자수와 질문순서를 정하여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원과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경우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의장의 허가를 얻어 20분 이내의 추가질문을 할 수 있으며,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할 경우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20분 이내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④ 구정질문 시간계산 시점은 의원의 발언 시작과 동시에 적용되며, 의장은 구정질문 종료 5분 전과 1분 전에 의원에게 남은 시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의원의 구정질문 시간이 초과되면 의장은 자동으로 마이크의 전원이 차단되도록 방송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려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 할 수 있다.
의회는 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4항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의회 보고는 상임위원회 보고를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지방재정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예산전용 내역은 분기별로,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 상황은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의회는 법 제84조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③ 그 밖에 의회의 경호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① 의원은 회의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말과 행동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ㆍ촬영 행위
4. 음식물의 섭취와 담배를 피우는 행위
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지니고 들어오는 행위
6. 그 밖에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당일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회의장 안에서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에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은 징계대상자로서 윤리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제목개정 2026. 10. 1.]
①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의사 및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허가받은 사람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장은 방청을 허가한다. 다만, 위원회의 방청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허가한다.
② 그 밖에 방청에 관한 사항은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① 의회의 입법업무와 법률사안의 자문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을 위촉ㆍ운영한다.
② 입법ㆍ법률고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의회는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의원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의원연구단체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회의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