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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424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7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반려식물문화의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반려식물”이란 가정 및 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교감을 통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2. “반려식물문화”란 정서적인 교감을 목적으로 반려식물을 키우며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고 행하는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사업

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식물 보급 및 지원 사업
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운영
3. 반려식물병원ㆍ클리닉 등 반려식물 관리 지원
4.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
5. 반려식물 관련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등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해 식물ㆍ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제작, 보급, 배포할 수 있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