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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423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충전시설 전용 화재 감지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시설, 상방향 방사장치 등 소화설비
3.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7조

대응매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8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