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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49421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4-17공포 2025-04-17공포번호 17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7.>

제2조

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건립ㆍ운용에 필요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5. 4. 17.>

제3조

기금의 조성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
3. 보조금 등 기타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7.>
1.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부지 매입비
2. 노인여가복지시설 건축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서울특별시 관악구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에 예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여가복지시설건립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17.>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의 예산 및 결산보고서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건립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4. 17.>
1. 사회복지 관련 부서장
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
4.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

관리공무원의 지정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해당 기금 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해당 기금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해당 기금 담당팀장

제12조

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