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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420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7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대상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일할 의욕과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여 추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지원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