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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418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25-09-25공포 2025-09-25공포번호 18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9. 25.>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발굴과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악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 지원의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
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
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

사무 등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 지원 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 관계기관 및 민간 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

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