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행정기관에 적용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제1호에 따라 행정혁신국장으로 지정한다.
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업무를 담당하는 총괄부서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전담하는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사고 경중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센터”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에 따른 열람, 법 제35조의2에 따른 전송, 법 제36조에 따른 정정ㆍ삭제, 법 제37조에 따른 처리정지 및 동의 철회, 법 제37조의2에 따른 거부ㆍ설명 등의 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자문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심의ㆍ자문을 한 후 해당 절차에 따라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
2.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감사 및 조사 업무 담당 부서장, 법무 업무 담당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외부전문가로서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구청장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