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예비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벤처기업,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이하 “벤처기업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관악중소벤처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벤처ㆍ창업 기반 조성
가. 벤처ㆍ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기획ㆍ조사ㆍ연구
나.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관련 기관 간 교류ㆍ협력 체계 구축 및 자원 연계
다. 벤처ㆍ창업 지원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 및 지원
2.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원
가. 인력, 자금,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나. 홍보, 마케팅, 국내외 시장 진출 지원
다. 그 밖에 벤처기업 등의 성장에 필요한 지원
3. 구청장이 위탁하는 벤처ㆍ창업 관련 사업
4.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진흥원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익금은 진흥원의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진흥원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진흥원 사업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구청장은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흥원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