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① 예수 기간은 예수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계정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는 회계 또는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예수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받으려는 날의 60일 전에 통합기금운용관과 협의해야 한다.
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② 예탁을 받으려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예탁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예탁 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그 기간에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다만, 예탁기간 중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윤년으로 보아 366일로 계산한다.
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예탁약정에 따른다.
② 예탁신청 부서가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해야 한다.
③ 예탁신청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
④ 예탁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