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 등을 말한다.
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이나 관련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1. 구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2. 동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
3. 구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셔틀버스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다. 이때, 버스정류장은 공공시설로부터 반경 50m 이내에 설치한다.
② 노선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셔틀버스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행한다. 다만, 공공시설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 분야 관계 공무원
2. 주민대표 및 교통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셔틀버스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