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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409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5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건강증진 및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야간”이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2. “휴일”이란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3.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이하 “공공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개설 신고된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야간ㆍ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공공 야간ㆍ휴일 약국(이하 “공공 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서 야간ㆍ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정

① 구청장은 광진구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할 구역의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과 협력하여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 운영 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정한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②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의 운영실태를 확인ㆍ조사할 수 있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결과에 따라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정을 취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홍보

구청장은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