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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408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15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안전시설 설치 지원

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대응매뉴얼의 배포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