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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자치법규 2249405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6-06-12공포 2026-06-12공포번호 002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설사업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를 설치, 구성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해서는 관계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자문”이란 건설기술의 발전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사업 전반에 걸쳐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위원회를 구성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요청부서”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계획한 공사 및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부서를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6.12.>
1. 당연직 위원은 안전국장, 미래공간기획과장, 학교시설과장으로 한다.
2. 교육시설 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과학기술직 공무원
3. 관련학과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4.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관계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3. 신체상 또는 정신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4. 설계 또는 설계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 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6. 담당 심의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6.6.12.>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는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 한정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산정 및 조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경우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하는 경우
② 요청부서는 제1항의 각호에 대해서 자문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술자문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한다.

제9조

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요청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술자문위원회 담당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기술자문위원회 업무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심의·의결

① 위원회가 제8조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원안채택: 해당 안건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안건
2. 조건부채택: 해당 안건의 결함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 또는 보완하는 조건으로 채택하는 안건
3. 재심의: 해당 안건의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
②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써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안건 또는 단순ㆍ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은 위원장의 결정으로 서면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결과통보

① 위원장은 심의 후 심의를 요청한 요청부서에게 제10조 따른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요청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자문에 대한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13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제14조

비밀유지

위원은 심의한 내용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수당 등

①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와 관련하여 공무로 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