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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404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5-01-01공포번호 94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택시이용승객이 교통카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일정 금액이하의 택시요금을 결제할 경우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택시이용자 편의를 촉진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카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이하 "교통카드"라 한다)"이란 서울시가 지정하는 정산사업자와 카드사업자들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운영ㆍ관리되는 카드를 말한다.
2.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택시면허를 받아 운행하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에게만 적용한다.

제4조

카드 수수료 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택시요금 10,000원 이하를 교통카드로 결제할 경우 그 카드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자의 시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지원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외 범위 등의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

부정사용 등

① 택시운송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부정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시장은 부정사용 등에 따라 이미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② 전 항의 구체적인 카드수수료 반환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