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교육의 균형발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교육의 균형발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의 범위는 인천광역시의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어촌
2. “농어촌유학”이란 인천광역시 도시지역 및 다른 시ㆍ도 지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내 농어촌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해당지역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9.29, 조7566>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육감은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농어촌유학 활성화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어촌유학 활성화 추진 과제
3. 농어촌유학 활성화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유학 지역 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2. 농어촌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사업
3. 농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25.9.25, 조7566> ①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조7566>
③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통학구역 및 학교군ㆍ중학구의 조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조7566>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와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 수립
2.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
3.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3. 인천광역시 내의 군 및 자치구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 군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4. 농어촌유학 참여 기관에 소속된 사람
5. 농어촌유학 운영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농어촌유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협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ㆍ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자치단체,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어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