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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49403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07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교육의 균형발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의 범위는 인천광역시의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의 농촌
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어촌
2. “농어촌유학”이란 인천광역시 도시지역 및 다른 시ㆍ도 지역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내 농어촌으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해당지역 학교로 전학 또는 입학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9.29, 조7566>

제3조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감은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농어촌유학 활성화 기본 방향 및 목표
2. 농어촌유학 활성화 추진 과제
3. 농어촌유학 활성화 재원 확보 방안
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어촌유학 지역 특화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2. 농어촌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사업
3. 농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

활성화

<개정 2025.9.25, 조7566> ①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유학을 운영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농어촌유학 중인 학생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조7566>
③ 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통학구역 및 학교군ㆍ중학구의 조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조7566>

제7조

농어촌유학 활성화 협약 체결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와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한다.
1. 제4조에 따른 농어촌유학 활성화 계획 수립
2.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
3.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력
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3. 인천광역시 내의 군 및 자치구의 장이 추천하는 해당 군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4. 농어촌유학 참여 기관에 소속된 사람
5. 농어촌유학 운영에 대한 경험 또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
6. 그 밖에 농어촌유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협의ㆍ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협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ㆍ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2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간사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어촌유학 활성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홍보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자치단체,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농어촌유학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