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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자치법규 2249401

인천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077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관할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을 예우하고 교육주체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3.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5.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제4조

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직원은 교육활동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주체 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생과 보호자 등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① 교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 통합관리 등

①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학생이 질병, 사고, 가족 장례 등으로 학교 출석이 어렵거나 늦을 경우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법 중 학교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학교에 알릴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 적절한 통신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출입 제한 등의 조치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학교 방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그 밖에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행위, 시설물 점거, 소란행위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교직원과 학생보호인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자를 말한다) 등의 지시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응한 경우
3. 총포ㆍ도검류나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하거나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출입증 발급 및 패용, 출입 목적 및 신원 확인 요청, 사전 예약 등 학칙에 따라 정해진 출입 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② 교육감은 학교 방문자가 사전에 방문 사실과 목적 등을 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보급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교원의 심리적 피해의 회복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행정업무의 경감

교육감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