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관할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을 예우하고 교육주체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관할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을 예우하고 교육주체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3.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
2.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4.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5.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교직원은 교육활동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주체 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학생과 보호자 등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학생이 질병, 사고, 가족 장례 등으로 학교 출석이 어렵거나 늦을 경우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법 중 학교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학교에 알릴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 적절한 통신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학교 방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그 밖에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상행위, 시설물 점거, 소란행위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2. 교직원과 학생보호인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자를 말한다) 등의 지시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응한 경우
3. 총포ㆍ도검류나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하거나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출입증 발급 및 패용, 출입 목적 및 신원 확인 요청, 사전 예약 등 학칙에 따라 정해진 출입 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
② 교육감은 학교 방문자가 사전에 방문 사실과 목적 등을 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보급할 수 있다.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한 교원의 심리적 피해의 회복 및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