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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399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051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설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3. “광고”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광고를 말한다.
4.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실태조사

교육감은 제3조의 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마약류 상품명 광고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캠페인
2.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3. 그 밖에 교육감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