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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249398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안전공제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공제료 수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차입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이를 조성한다.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제급여의 지급
2. 공제회의 재정 지원
3. 차입금 및 이자의 상환
4. 학교안전공제제도의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학교안전사고의 예방ㆍ교육지원 사업
5.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료비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지급
6. 그 밖에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법 제54조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학교안전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입 및 금전신탁
2.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4. 그 밖에 기금 증식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24조에서 정하는 사업
③ 학교안전공제회는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

잉여금·손실금·차입금

①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적립금으로 계상하고,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기금을 운용하면서 일시적으로 자금의 부족 등이 생긴 때에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절차와 방식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 또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시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교육감, 행정국장, 기획예산관,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해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가. 경상북도의회 의원
나. 기금운용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전문가
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 관리ㆍ운용의 성과분석
4.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지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특별한 사유가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할 때
3.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
4. 위원이 심의 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1조

수당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