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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대안교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49397

경상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08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에 따라 대안교육 지원과 관련한 경상북도교육청 대안교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계획수립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추진 방향과 목표, 주요시책, 재원 조달 방법에 관한 사항
2. 예산 지원 대상, 방법 등 경비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3. 대안교육 시설 점검 계획 및 관리 계획

제3조

대안교육심의위원회 설치

경상북도내 대안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대안교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대안교육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대안교육시설이 대안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금을 교부받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4.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 회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대안교육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으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학생생활과장, 학교지원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5.12.29.>
1. 대안교육 관련 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또는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
4.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5. 그 밖에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
4.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람
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제3조제1호, 제2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재난지원 등 긴급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제3조제3호, 제4호, 제5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또는 사무관)이 된다.
⑤ <삭제 2025.12.29.>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이해관계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한다.
② 제4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에 의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해당되는 학교 관계자 그 밖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9조에 따라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