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학교 급식시설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
3. “급식시설”이란 학교에서 운영하는 법 제6조제1항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4. “급식종사자”란 법 제7조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 환경개선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급식환경 개선 방안
3. 그 밖에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환기시설 및 공기정화설비 설치
2.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설비 설치
3. 휴게실 등 편의시설 확보
4. 그 밖에 교육감이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급식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급식종사자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의 급식운영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직무역량 향상에 필요한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건강검진에 필요한 검진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안전한 급식시설 환경조성 및 지원을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