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남도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395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057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장실습의 교육적 가치와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마련하고 직업에 관한 소양 및 능력을 계발하여 학생의 취업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2. “현장실습”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훈련과정을 말한다.
3. “현장실습산업체”란 법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을 실시할 산업체를 말한다.
4. “현장실습생”이란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5. “현장실습 선도기업”이란 현장실습을 운영하는 기업 중 충청남도교육청의 심의를 통해 우수한 실습 여건을 갖추었음을 인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학생 개인의 소질, 적성, 발달 단계에 맞는 현장실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산업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③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직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지역정착 및 내실있는 현장실습과 우수기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 및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현장실습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현장실습의 운영기준 등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의 내실화를 위하여 법 제7조의2에 따른 현장실습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에 필요한 지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현장실습 선도기업의 심의ㆍ선정 등을 위하여 현장실습 관련 기관 종사자, 전문가,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현장실습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운영계획을 학교 구성원, 산업체 관계자 등과 협의하여 수립하되, 학생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현장실습운영위원회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학생, 학교전담노무사, 지역 산업계 및 취업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포함한 7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교원 위원은 현장실습 업무 담당부장, 학과부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위원회는 현장실습 참여학생, 기업, 현장실습프로그램 등의 적합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8조

현장실습의 방법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을 학교와 산업체의 여건, 학년,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반드시 3학년 때 진행되어야 한다.
1. 연계교육형 현장실습
2.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3.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4. 교내 현장실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의 발굴이 어렵거나 산업체 현장 실습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교내 활동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현장실습산업체의 발굴 및 선정 등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 및 권익을 보호하고 교육적 가치가 실현되는 현장실습이 가능한 현장실습산업체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 현장실습산업체를 사전 방문하여 교육적 측면에서 현장실습의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활한 현장실습 지원을 위하여 현장실습을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운영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장실습산업체를 선정한다.
④ 학교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현장실습산업체가 운영기준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교육감에게 현장실습 선도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사전교육의 실시 등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에 학생들이 현장실습 활동 중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ㆍ산업안전ㆍ직업윤리 등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현장실습 제도 및 운영 계획, 현장실습산업체의 정보, 직무내용 등 현장실습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현장실습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개발한 교재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

현장실습계약의 체결

① 학교장은 학생 및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함께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에 관계 법령의 준수, 현장실습 담당자의 배치 등 현장실습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2조

현장실습 지도·점검 등

① 학교장은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보호, 현장실습산업체의 현장실습 운영 등에 관하여 수시로 점검하고, 연계교육형 현장실습과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방문 순회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점검결과 현장실습계약 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등 현장실습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현장실습산업체와 협의하여 실습 내용의 변경, 실습 중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도ㆍ점검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현장실습 담당 교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

현장실습생의 권익보호 및 안전보장

① 교육감은 현장실습생에게 현장실습 중 권익침해 및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신속하게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현장실습으로 피해를 입은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른 보험급여 외에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현장실습생은 현장실습 중 산업재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권익침해 등이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현장실습을 거부 또는 중지하고 대피한 현장실습생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현장실습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현장실습산업체의 장과 학교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산업재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권익침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학교장은 현장실습산업체가 현장실습생의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산업재해 예방ㆍ처리가 미흡하거나 협약 위반, 권익침해 등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현장실습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14조

현장실습의 평가

① 학교장은 현장실습 결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한 교내 평가회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현장실습에 대한 자체진단 평가 및 학생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행정적·재정적 지원

교육감은 원활한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단위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전공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산업체를 확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새로 발굴된 현장실습산업체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