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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39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56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갖추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각종 정보 등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
2.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환경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온라인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며,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역량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기본 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
4.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에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주요사항의 자문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사업추진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
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
4. 디지털 미디어 문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업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도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ㆍ군,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