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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49393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12-27공포 2024-12-27공포번호 56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년특화구역”이란 지역의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 주거 안정 등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고 조성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청년인구 유입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청년특화구역 지정 및 육성 방안
3. 청년특화구역 지원 사업
4.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특화구역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년인구 현황, 청년 경제활동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청년특화구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청년특화구역을 지정한다.
②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 지정 시 청년인구 현황, 지역균형발전 등 종합적인 관점을 고려하여야 하고, 도시ㆍ농촌 등 지역적 특성에 따라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제7조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청년특화구역 지정ㆍ재지정ㆍ지정해제
3. 청년특화구역의 지원 사업
4. 청년특화구역 운영 평가
5.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특화구역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8조

지원 사업

도지사는 청년특화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청년 일자리 창출
2. 청년 창업ㆍ문화ㆍ주거 공간 조성
3. 법률ㆍ금융ㆍ경영 상담
4. 일자리ㆍ창업 컨설팅 및 직업 교육 훈련
5. 국내외 교류ㆍ협력
6.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특화구역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청년특화구역지원전담기관

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지원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전담기관의 업무를 전문 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