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북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1.>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충청북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1.>
1. 전용주차구역의 현황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대응 매뉴얼
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ㆍ부서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ㆍ부서 등은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12.31.>]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진압을 위하여 대응장비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5.12.31.>]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12.31.>]
도지사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2.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
3.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4.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5.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12.31.]
①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날로그식 연기감지기, 열화상ㆍ불꽃감지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
2. 습식스프링클러, 조기반응형 헤드 등 소화설비
3. 질식소화덮개, 이동조립식 소화수조 및 충수용 급수설비 등 화재진압 대응 장비
4. 방화벽 등 화재확산 방지시설
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은 제5조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31.]
도지사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