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49387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5에 따라 충청북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선수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인”이란 충청북도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각 선수단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2. “선수”란 운동경기부에 두는 경기종목별 운동선수를 말한다.
3.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운동경기부에 두는 각 선수단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4. “봉급”이란 경기인이 수행하는 직무와 책임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5. “수당”이란 급여 이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경기인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제3조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운동경기부를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운동경기부를 증설하거나 해체할 수 있다.
② 운동경기부의 종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운동경기부는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과 경기인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경기인의 정원 및 정년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

임무

① 단장은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선수단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은 물론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

① 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도지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경기인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 구성, 개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인권보호 조치 등

① 단장은 경기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
2. 합숙소 이용 여부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경기인 등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임용

① 도지사는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경기인을 확보하되, 감독은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코치와 선수는 공개모집할 수 있다.
1.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2. 선수는 각종 국제대회, 전국 규모대회 이상 상위에 입상한 사람
② 선수와 지도자는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선수와 지도자의 임용기준, 절차, 임용계약서 서식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기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② 경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입단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도지사는 선수 및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이나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운동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4. 「병역법」에 따라 입영 통지서를 받은 경우
5.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6.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다만, 학교폭력의 경우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

보수 등의 지급

① 운동경기부의 봉급 및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봉급 및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경기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합숙소 운영

① 도지사는 우수선수 확보와 운동경기부의 훈련편의 도모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경기인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합숙소의 이용은 경기인이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경기인에게 합숙소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숙소관리비, 기본물품비, 공공요금 등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가 부담한다.
⑤ 합숙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훈련 및 복무

① 운동경기부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운동경기부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3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