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5에 따라 충청북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선수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제10조의5에 따라 충청북도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선수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기인”이란 충청북도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운동경기부”라 한다)에 두는 각 선수단 지도자와 그 종목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를 말한다.
2. “선수”란 운동경기부에 두는 경기종목별 운동선수를 말한다.
3.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운동경기부에 두는 각 선수단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4. “봉급”이란 경기인이 수행하는 직무와 책임 정도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5. “수당”이란 급여 이외에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경기인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도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운동경기부를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운동경기부를 증설하거나 해체할 수 있다.
② 운동경기부의 종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운동경기부는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과 경기인으로 구성한다.
④ 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⑤ 경기인의 정원 및 정년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단장은 선수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선수단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코치 및 선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은 물론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① 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충청북도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도지사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에 관한 사항
3. 경기인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③ 협의회 구성, 개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단장은 경기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따돌림 등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
2. 합숙소 이용 여부 등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경기인 등 운동경기부 운영에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다음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경기인을 확보하되, 감독은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코치와 선수는 공개모집할 수 있다.
1.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2. 선수는 각종 국제대회, 전국 규모대회 이상 상위에 입상한 사람
② 선수와 지도자는 제8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선수와 지도자의 임용기준, 절차, 임용계약서 서식 및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기인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체육단체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혹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9. 징계로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10. 징계로 해당 체육단체에서 영구제명을 받은 사람
1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 행위를 하였거나 가담하였던 사람으로서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② 경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의 확인을 위하여 입단서약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도지사는 추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선수 및 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령을 위반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이나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도지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운동경기부를 해체하는 경우
4. 「병역법」에 따라 입영 통지서를 받은 경우
5.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6. 폭력ㆍ성폭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을 포함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스포츠비리 등의 행위를 하거나 가담한 것으로 확정될 때(다만, 학교폭력의 경우 그 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가 매우 중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운동경기부의 봉급 및 수당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봉급 및 수당 등의 지급액,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경기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우수선수 확보와 운동경기부의 훈련편의 도모를 위하여 합숙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경기인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③ 합숙소의 이용은 경기인이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기인에게 합숙소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경기인에게 합숙소를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숙소관리비, 기본물품비, 공공요금 등 합숙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도가 부담한다.
⑤ 합숙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운동경기부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운동경기부의 훈련 및 복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운동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