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현장해설, 편의시설,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충청북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의료비, 현장해설, 편의시설,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각장애인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 정보를 해설하여 제공하는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3. “공공기관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충청북도(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기관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4. “편의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5.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각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인 지원에 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사전검진 지원 사업
2. 시각장애인 각막이식 수술 지원 사업
3. 시각장애인 눈 건강을 위한 안과 진료 사업
4. 그 밖에 시각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
② 도지사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충청북도에 주된 소재지를 두고 활동하는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에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제1항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1.7.>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구체적인 사업대상,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자유로운 정보 접근 및 문화ㆍ여가생활 향상을 위하여 공공기관등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에 대한 정기적 실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정기적 실태 점검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단체 및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지사는 시각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시각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발굴 및 제공 사업
2. 시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사업
3. 시각장애인 고용 시 인센티브 제공 사업
4. 그 밖에 시각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시각장애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ㆍ군,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각장애인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