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 조례자치법규 2249384

충청북도조례시행 2025-11-07공포 2025-11-07공포번호 54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충청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를 말한다.
2. “가상융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융합산업을 말한다.
3. “가상융합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융합사업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등의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도지사는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을 도정업무에 적용하고 민간에서의 사용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3년마다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상융합산업 진흥 정책의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가상융합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시설투자 등 인적ㆍ물적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3.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 및 연구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가상융합산업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5. 가상융합산업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
2.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시설, 인프라 등의 조성 및 활용 지원
3. 가상융합산업 관련 기술 협력ㆍ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
4. 가상융합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연구 협력 지원
5. 기존 서비스 등의 가상융합서비스등으로의 전환 지원 사업
6.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운영 및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이용자 보호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가상융합세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안녕ㆍ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용자의 가상융합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기업, 대학, 연구소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10조

포상

① 도지사는 충청북도 가상융합산업 진흥 및 이용자 보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