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의 고용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충청북도 내 소재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지역 등 유휴인력의 고용시장 유입을 촉진함으로써 충청북도 내 소재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4.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충청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기업이나 단체를 말한다.
5.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6. “충북형 도시근로자”란 충청북도 내에서 이루어지는 근로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자 지원한 유휴인력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유휴인력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충북형 도시근로자(이하 “참여자”라 한다)의 원활한 모집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참여자 근로활동 참여시간은 1일 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제6조제1항에 따라 인력지원을 받는 자와 협의하여 근로활동 참여시간을 1일 4시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근로활동 참여시간 연장 등 참여시간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유휴인력의 신청을 받아 참여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선정에 관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충북형 도시근로자의 인력지원 대상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소ㆍ중견기업
2. 사회복지시설
3. 사회적경제기업
4. 소상공인
5. 그 밖에 도지사가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도지사는 사업 업종, 매출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인력지원 대상(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우선 지원순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인력지원을 받는 기업 등은 참여자와 근로계약을 신규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최저시급 이상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 등을 하여야 한다.
④ 인력지원을 받는 기업 등은 참여자의 안전한 근로활동 참여에 필요한 근로환경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장ㆍ군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장ㆍ군수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 등이 지급하는 인건비
2. 근로활동 및 교육 참여에 따른 여비ㆍ수당 등 실비(實費)
3. 사업 전담인력 고용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4. 홍보물 제작ㆍ구입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① 시장ㆍ군수 등은 기업 등이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등은 참여자 및 기업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참여자의 실제 근로활동 참여 여부와 기업 등의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등은 참여자에게 근로활동 및 교육 참여에 따른 교통비, 교육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건비와 실비의 지급기준, 금액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시장ㆍ군수 등은 참여자 및 기업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건비와 실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해당 참여자 및 기업 등(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등은 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력 대상 기관과 참여자 모집, 홍보, 교육 및 그 밖의 사업지원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도지사는 지원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법인ㆍ단체, 공무원에게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