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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49382

충청북도조례시행 2026-07-03공포 2026-07-03공포번호 5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육성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충청북도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정책의 기본 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을 「충청북도 창업지원 기본 조례」 제6조의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7.3.>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인 창조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지식서비스 거래지원 사업
2.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사업
3. 1인 창조기업 연구개발(R&D) 등 기술개발 지원사업
4. 1인 창조기업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사업
5. 1인 창조기업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
6. 1인 창조기업 성공사례 발굴 등 홍보 사업
7.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

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ㆍ단체, 법인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11.7.>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등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전문성 있는 기관, 단체, 대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기업에 대하여 「충청북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