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대전광역시 청소년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청소년지도자의 보수를 정한 기준이 있을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은 대전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
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
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시설 및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
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청소년지도자의 경력관리 지도
5.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6.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